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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5091228
보증금반환
주문

1.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11. 9.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19.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700,000원, 관리비 월 264,000원, 공과금 별도, 임대차기간 2011. 9. 24.부터 2012. 9. 23.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2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금 30,000,000원, 존속기간 2012. 9. 23.까지의 전세권설정등기(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11. 9. 23. 접수 제27859호)를 마쳐주었고, 2011. 9. 24.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계약만료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그 통보일로부터 60일에 계약이 해지되며, 임대인은 해지와 동시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의 요구로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일까지만 월차임을 부담하는 것(계약서 제8조)으로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해오던 중 2014. 12. 23. 피고에게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5. 2. 23.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그 때까지의 월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3.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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