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2,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1.부터 2012. 12. 11.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연체된 월차임, 원상회복비, 전기요금 지급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0년 10월과 11월 월차임 합계 110만 원에서 2010년 11월 1일과 25일 각 30만 원을 지급하여 월차임 50만 원을 연체하였고, 2010년 12월분 월차임 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2010. 12. 27.까지 월차임 90만 원을 연체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상회복비 130만 원, 원고가 대납한 전기요금 142,350원 합계 2,342,35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2010. 9. 25.부터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명도한 2012. 12. 27.까지의 임대료는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으며, 원고가 대납한 전기요금 중 2010년 9월분은 인정할 수 없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서울 중구 C 지상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위 건물에 관하여 소외 D와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110만 원(매월 25일), 임대기간 2009. 10. 25.부터 2011. 10.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D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0. 9. 16.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신발 점포로 사용하려고 월세 40만 원을 지급하고 2010. 9. 25.부터 1달간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0. 10. 8.경 이 사건 부동산의 점포 일부를 임대료 매월 55만 원으로 하여 2011. 10. 19.까지 사용하기로 각서를 작성하였다가 2010. 10. 25. 피고가 매월 30만 원씩 내고 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기로 다시 약정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2010. 12. 4.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40만 원(매월 25일), 공과금은 피고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