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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3683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판 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1. 6.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6,300,000원, 월차임 240,700원, 임대차기간 2011. 7. 1.부터 2013. 6. 30.까지, 피고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차임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는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상회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2. 9.분부터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3.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5. 23.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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