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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10 2014가단1149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4. 28.부터 2011. 5. 4.까지 피고 또는 피고의 지인계좌 등으로 89,851,9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1. 18. 원고에게 2,300만 원, 같은 달 22. 600만 원, 300만 원, 합계 3,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모두 대여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 89,851,900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한 3,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57,851,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원고와 피고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비,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오고 간 것으로서,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와 사귄 것은 맞으나 사실혼 관계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두 사람이 사귄 기간이 10년 가까이 되고, 오고 간 큰 돈은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보증금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가족간의 왕래도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에 준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준 돈은 대부분 두 사람의 생활을 위한 임대차보증금이나, 주택청약저축예금이었던 점, ③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중 일부는 10년 가까이 된 것도 있는데 이 사건 소송 제기 이전 또는 원고가 피고에게 결별을 고하기 전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를 요구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이는 두 사람의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매우 이례적인 점 원고가 위와 같이 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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