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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4 2015가합5322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대여 주장 원고는 2012. 6.경부터 피고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2013. 3.경 피고에게 인천 연수구 C, 301동 9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분양대금으로 24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사실혼 관계 유지 조건부 증여 주장 가사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사실혼 관계의 유지를 조건으로 하여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인데, 현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가사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거나 증여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돈은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상태에서 원고와 피고가 공유하였던 재산인데, 현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고 위 돈에 대한 피고의 기여도는 전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실혼 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로서 위 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2012. 6.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실, 그 무렵 원고가 피고와 함께 살기 위하여 D으로부터 인천 연수구 E, 802동 2202호를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에 임차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13. 3.경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자 위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 돈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3. 4.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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