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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19가합102707
보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6. 2.경부터 2018.경까지 사실혼 관계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0. 26.경부터 2018. 2. 28.경까지 별지 1 기재와 같이 133회에 걸쳐 합계 580,255,200원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535,555,200원은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

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9. 2. 23.경부터 2018. 6. 15.경까지 별지 2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65,202,24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원고가 C종교단체 소속 승려로 활동하면서 얻은 이익금으로, 원고는 위 이익금의 보관 및 관리를 피고에게 위탁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이익금 전액의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그중 일부인 65,202,245원만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이익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생활비로 보내준 것이며, 원고는 2018. 4. 30.경 피고에게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133회에 걸쳐 합계 580,255,2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2009. 2. 23.경부터 2018. 6. 15.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65,202,245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치계약 또는 보관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할 수 없었고, 원고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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