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7.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2.경부터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하다가, 2016. 9. 3. 결혼식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2016. 11. 25.경 헤어졌다.
나. 원고는 2016. 1. 11. 재직중이던 회사인 ‘C’로부터 12,000,000원을 대출받아 2016. 1. 12. 그 중 11,850,000원(이하 ‘이 사건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제2금융권으로부터 고금리의 대출채무가 있어 이를 변제하고자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원고가 2016. 1. 11. 재직중이던 회사인 ‘C’로부터 저금리로 12,000,000원을 빌린 뒤 다음날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와 동거하면서 피고에게 증여한 돈이다.
설령 위 돈이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로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원고의 대여금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그러나 금전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는 사이라고 하여 금전의 수수원인을 곧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