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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2.03 2016나13856
보관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5. 8. 초순경 양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목포시 E 소재 건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215,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181,000,000원이 2005. 8. 10.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나. 2005. 9. 27.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30,000,000원이 인출되어 피고에게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교부되었다.

다. 2005. 12. 1. 원고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8,000,000원이 이체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위와 같이 합계 219,000,000원(= 181,000,000원 + 30,000,000원 + 8,000,000원)을 피고에게 보관시켰는데 그 중 120,505,847원을 원고가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98,494,153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위 금원을 추후에 반환반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보관시켰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6, 1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지급 시점을 전후하여 원고와 피고가 교제하기 시작하다가 사실혼 관계로 발전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와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자 위 각 금원의 지급시점으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② 원고와 피고는 위 각 금원이 지급되기 전인 2003년경부터 수십 차례의 금전거래를 계속하여 왔는데, 그 중 2003. 1.경부터 2012. 9. 20.경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약 299,000,000원 정도인데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지출한 돈은 약 626,000,000원에 이르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더 많은 점, ③ 피고는 원고와 함께 D모텔 목포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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