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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8.21 2019가단10161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해 오고 있는 자이고,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E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해 오다가 2017. 7. 3. 사망한 자이다.

나. 피고는 망인의 누나로서 망인의 단독상속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개인적으로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거나 유류를 싸게 구입하는 데 구입자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유류판매수익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별지 표 (1)란 기재와 같이 2014. 7. 9.부터 2017. 5. 24.까지 망인에게 합계 487,541,900원을 대여하였고, 별지 표 (2)란 기재와 같이 2015. 1. 1.부터 2017. 11. 14.까지 망인 및 피고로부터 합계 312,986,760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단독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망인의 잔존 차용금 174,555,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별지 표 (1)란 중 순번 15, 16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 각 돈 부분은 위 표 증거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망인에게 이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망인은 사망한 상태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② 원고는 별지 표 (3)란 기재와 같이 2015. 1. 1.부터 2017. 6. 5.까지 망인으로부터 합계 56,286,215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면서 위 돈은 망인에게 유류구입자금을 대여한 후 유류판매수익금을 이익배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망인이 원고에게 이익배분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망인에게 지급한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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