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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22 2015가단11390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C의 소개로 피고와 익산시 D 교량공사 중 숭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맺으면서, 2015. 5. 말경 원고가 공사기간 동안 고용한 인부들의 노임은 매일 정산하되, 공사에 쓴 각종 장비사용료 및 제반 경비는 공사가 끝난 후 정산하기로 구두 약속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인부, 장비, 경비를 써 이 사건 공사를 한 후, 2015. 8. 말경 피고의 현장소장 E과 공사비를 68,140,000원(장비사용료 53,540,000원 경비 11,000,000원 인건비 3,600,000원)으로 정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68,1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주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C을 작업반장으로 고용하여 피고의 장비와 인력으로 직접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장비인 스크류잭을 C으로부터 빌리면서, C의 요구에 따라 장비대 대신 인부 1명분 노임을 C에게 더 준 사실만 있을 뿐이다.

2. 판단 을 제1 ~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갑 제1 ~ 1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맺었다

거나, 원고에게 공사대금 등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거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쓴 비용이 68,140,000원에 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 등 공사계약의 존재를 증명할 만한 문서를 쓴 사실이 없다.

피고는 C을 작업반장으로 고용하여 자신의 인력과 장비로 직접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C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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