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2019. 1. 8.까지 연 5%, 그...
이유
1. 쌍방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익산시가 발주한 익산시 C 교량공사 중 숭상공사(하천 등 제방을 높이는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를 D으로부터 도급받았다.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공사비용 6,814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계약 책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했고 그 계약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② 대리 내지 표현대리 책임: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인 E과 공사계약을 체결했고 현장소장의 포괄적 대리권을 감안할 때 대리 책임을 져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E을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오인할 수 있는 외관을 형성했고 원고가 이를 믿은 이상 표현대리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사용자 책임: 피고의 피용자인 E이 대리권한이 없음에도 원고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하는 기망행위를 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
④ 부당이득반환 책임: 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공사로 피고가 이득을 얻은 이상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져야 한다.
나. 피고 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E은 D의 차장으로서 피고를 대리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② 피고는 원고를 작업반장으로 고용하여 피고의 장비 등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수행했다.
다만 원고가 스크류잭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노임 1명(F)분을 추가로 지급했다.
③ 원고 주장의 나머지 책임들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계약 책임 및 대리 내지 표현대리 책임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 책임은 물론이고 대리 내지 표현대리 책임 역시, 그 전제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쌍방 간의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