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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4.06.25 2013가단71
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1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2.부터 2014. 6.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2. 28. 예천군과 사이에 예천군 A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17,361,120원, 공사기간 2012. 3. 5.부터 2012. 8. 31.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와 예천군은 2012. 8. 28. 강우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공사기간만 2012. 10. 20.까지로 변경하였다가, 2012. 10. 11.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공사대금을 214,600,000원으로 감축하고, 공사기간을 2012. 11. 19.까지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공사도급계약 직후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 하도급 주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의 일괄 하도급 금지 규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예천군에 C의 직책을 과장으로, 입사일을 2012. 3. 1.로 기재하여 C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는 C가 피고의 직원 없이 독자적으로 하수급인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피고가 예천군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C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2012. 6.경부터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크레인, 덤프트럭 등의 장비와 인부 등을 투입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장비사용료 등으로 2012. 8. 30. 44,495,500원의 세금계산서를, 2012. 9. 30. 20,614,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였고,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공제 등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2. 11. 19. 예천군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4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7, 8, 11, 12호증의 각 기재, 예천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C의 증언,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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