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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6나6137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C의 소개로 피고와 익산시 D 교량공사 중 숭상공사 숭상공사란 하천 등의 제방을 높이는 공사를 의미함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015. 5. 말경 원고가 공사기간 동안 고용한 인부들의 노임은 매일 정산하되, 공사에 쓴 각종 장비사용료 및 제반 경비는 공사가 끝난 후 정산하기로 구두 약속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인부, 장비, 경비를 써 이 사건 공사를 한 후, 2015. 8. 말경 피고의 현장소장 E과 공사비를 68,140,000원(장비사용료 53,540,000원 경비 11,000,000원 인건비 3,600,000원)으로 정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68,1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주어야 한다. 2) 만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비용을 투입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만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는 의무 없이 피고의 사무를 관리한 것이므로, 피고는 사무관리의 법리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지출한 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C을 작업반장으로 고용하여 피고의 장비와 인력으로 직접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장비인 스크류잭을 C으로부터 빌리면서, C의 요구에 따라 장비대여료 대신 인부 1명분 노임을 C에게 더 준 사실만 있을 뿐이다.

2 피고는 C을 작업반장으로 고용하여 C이 데리고 온 인력과 피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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