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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0 2014가단5226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1. 9. 22.경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일산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위 아파트 계단, 복도,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실의 내외부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70,000,000원, 공사기간 2~3개월로 정하여 원고가 인부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1. 9. 22.경부터 2011. 12. 8.경까지 인부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70% 가량 마친 상태에서 피고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요구로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다른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2012. 8.경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한 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49,000,000원(=70,000,000원×70%)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 9, 1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C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55,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공사에 필요한 인부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C는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이라고 기재한 명함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가 2011. 9.경부터 2011. 11.경까지 인부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2, 3, 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1. 9. 19.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91,504,850원(노무비 140,059,750원, 자재비 51,445,100원), 공사기간 2011. 9. 20.부터 2011. 12. 19.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면서 노무비는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70%, 최종 공사준공 후 30%를 각 지급하되 현장을 운용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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