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동생인 소외 C는 피고와 사이에 2015. 3.경 피고가 소외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도급받은 거제 D공장 신축 중 지붕 및 외장판넬공사 시공 부분에 관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하기로 하고 공사금액 3억 3000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그런데 도중에 위 계약은 해지되었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다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인건비, 장비사용료 등의 공사비는 피고가 직불하고, 원고의 영업이익금은 매월 정산하는 내용으로 구두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자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753,5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인건비 및 장비비로 554,629,680원을 각 공사업체에게 직불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 200,791,200원 중 129,237,57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 69,632,750원(=753,500,000원 - 554,629,680원 - 129,237,570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대금 69,632,750원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동생인 C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가사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을 뿐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2. 계약당사자가 원고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비로 129,237,57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운영하는 E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