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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5123812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51,680,691원과 그중 49,888...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주식회사 D(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은 2015. 6. 16. 원고의 신용카드회원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하고서 원고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같은 날 6000만 원의 한도내에서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2018. 4. 16. 현재 소외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신용카드사용대금 49,888,560원, 수수료 1,294,218원, 연체료 497,913원 등 합계 51,680,691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연 2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소외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한도인 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51,680,691원과 그중 신용카드사용대금 49,888,56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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