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은 2015. 6. 16. 원고의 신용카드회원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원고가 지정하는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기로 약정하고서 원고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였고, 당시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같은 날 6,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2018. 4. 16.자를 기준으로 신용카드사용대금 49,888,560원, 수수료 1,294,218원, 연체료 497,913원 등 합계 51,680,691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원고가 2018. 4. 16. 이후 현재까지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연 23%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소외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한도인 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51,680,691원 및 그중 신용카드사용대금 49,888,56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8.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의 부탁으로 소외회사의 명의상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소외회사의 신용카드사용대금에 근보증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신용카드업무방법상 입회신청서 신청인란은 대표자가 자필서명하고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의 인감을 날인하도록 되어 있고 연대보증인도 근보증서상의 모든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인에 대한 연대보증인 입보 시 주주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