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8803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0,842,983원 및 그중 2,209,944,626원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2017. 8. 22.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7.경 및 2015. 6. 11.경 주식회사 B(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방위사업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소외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제하되, 이를 지연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적용하는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정하였다.

1)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주계약 내역 계약명: 전술항법장비 계약기간 2014. 11. 17. ~ 2022. 10. 31. 계약금액: 9,720,613,000원 보증금율: 10% 보험 내역 증권번호: C 보험가입금액: 972,061,300원 보증내용: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보험기간: 2014. 11. 17. ~ 2022. 10. 31. 2) 이행(선금급)보증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주계약 내역 계약명: 물품구매계약 계약기간 2014. 11. 17. ~ 2015. 11. 30. 계약금액: 9,720,613,000원 선금급금액: 1,790,000,000원 이자율: 3.36% 보험 내역 증권번호: D 보험가입금액: 1,828,722,850원 보증내용: 납품계약에 따른 선금급 지급보증 보험기간: 2015. 6. 11. ~ 2016. 1. 31.(보험기간 개시 이후 최초 지급되는 선금급만 담보함)

나. 그 후 원고는 소외회사와 사이에 제2보험계약의 내역을 두 차례 변경하였는바 최종적으로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가입금액: 1,699,699,390원 보험기간: 2015. 6. 11. ~ 2016. 10. 11. 다.

소외회사의 대표자인 E와 E의 부친인 피고는 위 각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소외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피고는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다투나,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