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은 2010. 5. 31. 피고 승계참가인로부터 신차할부대금 19,5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채무’이라고 한다),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는 같은 날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1. 19. 전주지방법원 2010하단3368호로 파산신청과 같은 법원 2013하면3368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2012. 10. 22.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2. 11. 6.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채무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다. 피고 승계참가인은 2011. 4. 6. 소외회사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1가소9709호로 이 사건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0. 6. ‘소외회사와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17,647,932원 및 그중 17,091,545원에 대하여 2011.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 승계참가인은 2016. 5. 4.경 피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가 이 사건 계속 중이던 2018. 5. 24.경 피고로부터 위 채권을 환매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당시 과실로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무를 누락하였으므로 그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채무에도 미치는데, 피고 승계참가인이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