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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428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23:5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병원 앞에서 피해자 D(58 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3:56 경 목적 지인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 자로 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4회 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27.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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