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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341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04:50 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 인터넷 음성 대화로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던 피해자 C(25 세) 가 택시를 타고 자신을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19.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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