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888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3. 20:00 경 서울 서초구 B 건물에 있는 별거 중인 부인인 피해자 C( 여, 35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수 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30.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고소 취소 장을 제출함

다.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