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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292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8. 23:5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서 일행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D(15 세 )에게 “ 너 이리로 와 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며 밀치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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