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1 2018고단88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01:30 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직장 동료인 D과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2.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