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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251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4. 07:25 경 제주 서귀포시 이어도로 662에 있는 제주 민군 복합 항 입구 위병소 앞에서 C 시설관리 근무원인 피해자 D(37 세) 이 1 인 시위를 하고 있는 여성을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 지금 뭐하는 거야.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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