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노78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요금이나 차용금을 여러 차례 편취하고, 피해 자로부터 변제를 요구 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법원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주식회사 K 대표이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피해자 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인 점 및 사문서뿐만 아니라 공적 신용도가 높은 공문서까지 위조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또 한,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총 5,000만 원을 넘어 다소 다액이고,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