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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56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D, E]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D, E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B, D, E: 각 징역 8개월, 피고인 C: 징역 8개월 및 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E 피고인 E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E은 2014.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014. 6. 19. 선고된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 B은 사문서와 공문서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C은 사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D은 공문서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 피고인들은 Q의 주도하에 조직적, 계획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은 2004년에 사기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8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0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문서를 위조,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점과 관련하여, ① 위 피고인들은 Q의 주도하에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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