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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4노4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방식에서 위탁관리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 및 다른 아파트관리업무 종사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동기에서 저질러 졌다는 점에서 그 양형에 있어 참작할 바가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공문서를 변조하는 등 그 행위태양이 좋지 않아 수단의 불법성이 목적의 정당성을 넘어서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는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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