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뇌경색으로 인해 전신 오른쪽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등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금액이 3,0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현재 뇌경색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산에서 건설업을 하다가 태안으로 회사를 옮겨 펜션신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태안 인근 부동산 정보에 대해 알지 못하여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였고, 피고인이 태안에서 N 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 주민으로서 활발히 활동한 것을 알고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임명하여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된 B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G의 대리자격을 모용하여 G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으로 총 3,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바, 피해자는 피고인과 인적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서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다수의 문서를 위조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사기죄로 2000. 11. 15. 징역 1년, 2005. 2. 16. 징역 2년, 2009. 9. 10.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10.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