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망부 C의 소유였는데, 1990. 4. 20. C의 사망으로 처 D 1.5, 원고, E, F, G 각 0.25, 피고 1.5의 지분비율로 상속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청구취지 1항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를 위조하고, 원고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서 말소 원고는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가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은닉한 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가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면서 법정상속분의 변경, 수정을 주장하나, 이는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취지이므로, 따로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는 2010. 4. 13. 별지 표 6항 기재 부동산을 186,8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0,753,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
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않았다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바, 이 사건 부동산 및 별표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특별조치법에 의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 또는 위조된 보증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