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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1 2014노124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액이 5,750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횡령 범행 과정에서 공문서를 변조하고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되었을 뿐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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