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나54452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19. 피고로부터 밴츠 GLC220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대여하는 렌터카약정(이하 ‘이 사건 렌터카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약정서상 계약자는 원고, 회사는 피고를 지칭한다). 렌터카약정서(갑 제3호증)

1. 차량정보 : 밴츠 GLC220, 흰색, B

2. 약정 조건 세부 사항 대여기간 : 2016. 3. 28.부터 2019. 3. 27.까지 월대여료 : 1,997,350원 보 증 금 : 20,130,000원 위약금율 : 차량 인도일로부터 1년 미만 해지시 35%, 2년 미만 해지시 25%, 2년 이상 해지시 10%

4. 정비서비스 : 정비제외 렌터카약관 제4조(임대보증금) ② 회사는 본 약정서 제2조의 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임대보증금을 계약자에게 반환하기로 합니다.

단,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③ 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계약자가 본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 회사는 임대보증금으로 계약자가 부담하는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보증금이 계약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회사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제17조(회사에 의한 계약의 해지) ②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 하자의 치유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계약자가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의 치유를 완료하지 않거나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이 사건 렌터카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