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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30 2014고단195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경 경기 시흥시 B 2바401호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장에서,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시가 90,000,000원 상당의 보창프레스 200톤 2대를 계약기간 36개월, 연이율 8%의 조건으로 임차하는 금융리스계약 및 시가 50,000,000원 상당의 보창프레서 250톤 1대를 계약기간 36개월, 연이율 9.9%의 조건으로 임차하는 금융리스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위 계약들에 따라 위 기계 3대를 피해자를 위해 각각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5. 19.경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이유로 위 기계 3대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보창프레스 200톤 2대 중 1대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약 200만 원~ 3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받고 처분하고, 나머지 보창프레스 200톤 1대와 보창프레스 250톤 1대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서, 리스계약해지 및 리스물건반환통지, 리스물건 소재확인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임의처분한 기계대금이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리스대금이 7,600여만 원인 점,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재정이 어려워져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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