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2.경 시흥시 C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시가 1억 3,000만 원 상당의 문형연삭기(MAG) 1대를 계약기간 48개월, 연이율 6.4%의 조건으로 임차하는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 15.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시가 1억 6,50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KV-90) 1대를 계약기간 36개월, 연이율 7.66%의 조건으로 임차하는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계약들에 따라 위 문형연삭기와 위 머시닝센터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문형연삭기와 위 머시닝센터를 성명불상자에게 합계 8,500만 원을 받고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리스금융신청서, 채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리스기계를 임의로 처분한 점, 기계의 가액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리스계약에 따라 이미 납입된 리스료 합계액이 당초 여신금액의 50%를 초과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보증금까지 공제한다면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계 처분대금을 이용하여 새로운 기계를 제작한 후 그로부터 발생될 수익금으로 이 사건 기계 리스료 등을 납입하려고 하였다가 새로 제작한 기계의 거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