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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6 2017고단570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704] 피고인은 남양주시 Q에 있는 ( 주 )R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종이 박스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5.부터 2017. 8. 30.까지 근무한 S의 2017년 8월 임금 8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6.부터 2017. 11. 1.까지 근무한 T의 2017년 9월 임금 2,595,464원과 2017년 10월 임금 3,523,580원, 2017. 5. 3.부터 2017. 11. 4.까지 근무한 U의 2017년 10월 임금 2,530,801원 합계 9,449,84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5.부터 2017. 8. 30.까지 근무한 S의 퇴직금 3,444,894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부터 2017. 7. 1.까지 근무한 V의 퇴직금 8,204,341원 합계 11,649,23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736] 피고인은 남양주시 Q에 있는 ( 주 )R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종이 박스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 주 )R에서 2012. 9. 9.부터 2017. 12. 1.까지 근무한 W의 2017년 9월 임금 3,129,728원, 2017년 11월 임금 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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