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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20 2016고단2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3』 피고인은 군산시 R 소재 ( 주 )S 대표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1.부터 2016. 1.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T의 임금 합계 10,274,194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9, 1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42,824,19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T의 퇴직금 29,745,82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592』 피고인은 전 북 군산시 R 소재 ( 주 )S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7.부터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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