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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7고정1167
협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9. 12. 경 파주시 소재 불상의 수목원 안에서 피고인의 남편 C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 니 네 집 아들 E 잖아! 나 니 네 집 아들, 나도 E 만나고 싶어. ‘E 야! 니네

엄마 D이 남의 집 가정 남편 만나서 이 가정 파탄 냈다, 니 네 엄마 훌륭해. 니네

엄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 주고 싶다.

E, 나는 평생 못 잊어. D 하고 E, 알았지 야! 이년 아! 이년 아! 이년! 이년 아! 잘 살아 라, 이년 아! D, E! 하느님이 기억할 거야. 너희를 분명히 기억, 기억할 거야, 알지 어떻게 사나 두고 볼 거야. 분명히 하느님은 기억할 거야. 기억할 거야. E, D! E, D! 나는 영원히 기억할 거야, 알았지 ” 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음성 메시지 또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와 C의 내연관계를 피해 자의 아들이나 직장에 폭로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시킬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1. 1. 경 서울 강남구 F, 10동 2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재직 중인 ( 주) 라이나 생명보험의 고객서비스센터에 전화하여 위 회사의 상담원에게 “ 피해 자가 피고인의 남편을 적극적으로 유혹하여 5개월 이상의 만남을 지속하였다.

" 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 제 1 내지 7호 증( 피해자 제출의 고소장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명예훼손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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