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1세) 는 서울 용산구 D 건물 지하에 있는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에서 자 영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공용부분에 설치된 탁자와 테이블의 사용문제로 서로 다투는 등으로 분쟁이 있어 서로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모욕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8. 3. 08:00 경 이 사건 상가에서, 그 상가에 입주한 여러 업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자존심 좀 지키고 살아 라 이년 아, 아이고 무슨 소리 라니 이년 아 니가 이년 아 한 짓을 몰라, 이 씨발 년 아, 그러니까 이년 아 씹도 없다 소리 듣고 살지 이년 아, 씨발 년 아, 한 번 해 볼래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8. 이 사건 상가에서 그 상가에 입주한 여러 업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못된 년, 야 이년 아, 그따위로 살지 마, 야 이년 아 니가 아무리 개지랄을 해도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이년 아 니 밑구녕도 안다, 이년 아 주둥이도 알고, 너 같은 년 보지도 않아 씨발 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6. 8. 3. 08:10 경 이 사건 상가에서,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6. 1. 20. 이 사건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 이 뱀 새끼 같은 년 아, 칼부림 날 줄 알아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녹음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