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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35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16. 06:11 경 피해자 B(46 세) 이 운행하는 C 마을버스에 승차 하여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0 혜화 경찰서 부근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이 새끼 운전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니 엄마 보지가 쌍 보지다.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피고인에게 자리에 앉을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네 가 인간이냐.

씹할 놈 아. 너 뒤졌어.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10분에 걸쳐 피해 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16. 06:20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이 위 제 1 항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혜화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위 F에게 “ 야, 이 씹할 년 아. 네 가 뭔 데 집에 가라 마라 하는 거야. 너 나랑 연애하자. 니 보지 빨고 싶다.

여자 경찰관이면 다 야, 이년 아. 확 모가지를 따 버릴 거야. 이 씹할 새끼들 아. 이년 아, 니 옷 벗겨 줄게.

”라고 수차례 욕설과 폭언을 하고 위 F의 눈을 찌를 듯이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F의 몸을 밀치고, 때릴 듯이 손을 치켜 올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4. 16. 06:30 경 위 제 2 항 기재 E 파출소 안에서,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왼쪽 발로 E 파출소 공소장의 “ 혜화 경찰서 ”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안에 비치되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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