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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24 2020가단3706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10. 경 소외 F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하고, 제 1 항 기재 토지를 G 토지, 제 2 항 기재 토지를 H 토 지라 한다) 중 G 토지 지상에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할 당시 F에게 ㎡ 당 감정가를 2,500원으로 하여 합계 1,6397,500 원(= 2,500원 X 655㎡) 을 보상하였다.

다.

원고는 2001. 4. 3.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의 경매를 통해 매수하여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의 정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권원 없이 G 토지 지상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고, H 토지 역시 점유하고 있으므로 토지 이용 현황이 밭이라는 전제에서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그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② 등 기부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하였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①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과 그 차임 상당액이 모두 제대로 특정되지 못하였다.

② G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하였다.

③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

다.

쟁점의 정리 ① 이 사건 토지의 궁극적 소유권 귀속( 각 취득 시효 주장의 당부) ② 원고의 배타적 사용수익 권의 포기 여부 ③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면적 및 그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액의 불특정에 대한 불이익 귀속

3. 쟁점별 판단

가. H 토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가 H 토지 지상에 도로를 개설하였다거나 이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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