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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28 2015가단220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3. 6. 4. 하남시 E 답 86㎡, F 답 496㎡, G 답 271㎡(이하 위 각 토지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국유지인 H 답 767㎡를 추가로 임차하여 원고 소유 토지를 포함한 위 4필지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축조하고 경작 중이다.

나. 피고는 1974. 7. 1.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C 답 2196㎡, D 답 1158㎡(이하 위 각 토지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현재 피고 소유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ㄴ 부분 26㎡, ㄷ 부분 75㎡, ㅁ 부분 32㎡(위 각 토지 부분을 ‘이 사건 계쟁 토지’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3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그 각 소유 토지의 높낮이 차이와 그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도랑을 경계로 인식하여 왔다.

원고는 위 경계에 의할 때 원고 소유 토지 쪽에 포함된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원고 소유로 알고 40년 이상 경작하여 왔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하여 적어도 피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취득한 1974. 7. 1.로부터 20년이 지난 1994. 7. 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4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20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즉 ① 원고 주장의 도랑이 20년 전부터 존재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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