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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21802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소외 G은 서울 은평구 H 도로 93㎡, I 도로 192㎡, J 도로 7㎡, K 도로 1,597㎡, L 도로 188㎡, M 도로 9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각 소유하던 중 2005. 1. 26. 사망하였고, 망 G의 배우자 N(지분 3/13), 자녀들 O(지분 2/13), P(지분 2/13), Q(지분 2/13), R(지분 2/13), S(지분 2/13)이 이 사건 토지를 각 상속지분만큼 상속받았다.

나. 이후 망 G의 배우자인 N이 2005. 3. 22. 사망하였고, 망 N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상속분(3/13)을 자녀인 O, P, Q, R, S이 각 상속지분(각 1/5)만큼 상속받았다.

다. 한편 S이 2010. 8. 20. 사망하자 S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 1/5{= 2/13 3/65(= 망 N 지분 3/13 × 1/5)}을 원고들이 배우자 및 자녀로 각 상속지분만큼 상속하였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A 공유지분은 3/35(= 1/5 × 배우자 3/7)이고, 원고 B, C 공유지분은 각 2/35(= 1/5 × 자녀 2/7)이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변론종결일 기준 등기부상 소유자는 망 G이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ㆍ사용 수익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도로 점유 시작일로부터 현재까지 도로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중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의 공유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분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 소유자인 G이 이 사건 토지의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였던 G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이고,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나. 관련 법리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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