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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5.22 2018가단3643
구축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여수시 D 잡종지 76㎡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5,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9. 여수시로부터 여수시 D 잡종지 7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8. 3. 1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5, 4, ㅁ,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5㎡ 지상에 철문과 펜스를 설치하여 위 선내 (가)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내 (가)부분 지상에 있는 철문과 펜스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소외 E, F이 1992. 3. 3.경 이 사건 토지에 접한 여수시 G 대 178.4㎡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인접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인접 건물의 소유권은 1999. 1. 15. 소외 H에게, 2002. 2. 22. 소외 I에게, 2018. 2. 17.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되었다.

이 사건 토지의 전점유자인 H와 I의 점유기간을 포함하여 피고는 1999. 1. 15.부터 2019. 1. 15.까지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9. 1. 15.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2) 원고의 주장 H, I 및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8. 4. 27. 이후의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평온한 점유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나. 판단 원고가 2018. 4.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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