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양주시 G 하천 39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들은 양주시 G 하천 390㎡(이하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원고 A, B, C의 지분 각 2/8, 원고 D, E의 지분 각 1/8)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H 전 1,143㎡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1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 지상에 정화조, 4, 5, 6, 7, 8, 4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1㎡ 지상에 슬레트지붕 철파이프조 창고, 9, 10, 11, 12, 9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4㎡ 지상에 비닐하우스, 13, 14, 15, 16, 13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4㎡ 지상에 슬레트지붕 철파이프조 창고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2. 주장과 판단
가. 위 사실에 따르면,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위 각 구조물을 소유하면서 해당 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본소청구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각 구조물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1979. 7. 3. 이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20년이 지난 1999. 7. 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고, 반소청구로써 원고들에게 이와 같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사실, 을 1~25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부 J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K 토지는 1979. 7. 3. K 대 520㎡와 H 전 1,143㎡로 분할된 후 K 토지는 같은 날에, H 토지는 1979. 8. 8.에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