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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나4736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엘에스전선 주식회사(이하 ‘LS전선’이라고 한다)는 2014. 6.경 베네수엘라 회사인 Corporacion Electrica Nacional SA에게, ① 절연파워케이블(AC230KV XLPE Insulated Power Cable) 475,200kg (이하 ‘1차 화물’이라고 한다)을 미화 4,799,520달러에 판매하는 계약을, ② 절연파워케이블(AC230KV XLPE Insulated Power Cable) 226,600kg (이하 ‘2차 화물’이라고 하고, 1차 화물과 2차 화물을 통틀어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을 미화 2,266,440달러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LS전선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의 운송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LS전선으로, 보험금액을 5,279,472달러와 2,493,084달러로 하는 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운송계약의 체결 LS전선은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을 선적한 후 2014. 6. 20. 중국 상하이항(Shanghai)을 출발하여 2014. 8.경 1차 화물은 베네수엘라 엘 과마체 마르가리타(El Guamache Margarita)까지, 2차 화물은 베네수엘라 푸에르토 수크레 차코파타(Puerto Sucre Chacopata)까지 운송하여 최종 수하인에게 인도하였다.

다. 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1)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1차 화물 중 Power Cable 1,620m, 32,400kg이 완전히 파손되었고, 2차 화물 중 Power Cable 510m, 10,300kg이 완전히 파손되었으며, 파손된 화물의 가액은 460,260달러(=1차 화물의 파손된 가액 357,240달러 + 2차 화물의 파손된 가액 103,020달러)이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는 2015. 2. 16. LS전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미화 503,286달러를 지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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