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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2204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면사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8. 5. 28. 스위스에 소재하는 C사(이하 ‘이 사건 수입업체’라 한다)와 사이에 면사 40피트 6대 컨테이너 물량(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미화 397,420.74 달러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총 6대 컨테이너 물량의 이 사건 화물을 1차 물량 4대, 2차 물량 2대로 각 나누어 각 발송하였는데, 1차 물량 4대(이하 ‘이 사건 1차 화물’이라 한다)는 2018. 8. 3.에 도착지인 터키 AMBARLI항에 도착하였고, 나머지 2차 물량 2대(이하 ‘이 사건 2차 화물’이라 한다)는 2018. 8. 24.에 위 AMBARLI항에 도착하였다. 라.

원고는 화물 인도 전 이 사건 수입업체에 잔금 지급을 요청하였지만 위 수입업체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위 수입업체는 2018. 11. 5. 이 사건 1차 화물의 잔금만을 입금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1차 화물에 대해서만 피고에게 서렌더(SURRENDER) 요청을 하였고, 위 요청을 받은 피고는 1차 화물 4대 물량을 반출하였다.

마. 원고는 이후 이 사건 수입업체에게 이 사건 2차 화물의 잔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위 수입업체가 원고에게 2019. 1. 7.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화물 2대 물량에 대해서 반송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화물이 반출된 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수입업체는 원고로부터 수입하는 이 사건 화물을 터키에 소재하는 D사(D(이하 ‘D’이라 한다

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이 사건 수입업체에게 이 사건 화물에 대한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이후 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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