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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122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19:20경 당고개 방면 지하철 4호선 전동차를 타고 가던 중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 인근에 있는 성신여대입구역을 지날 무렵, 전동차 내의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43세)에게 다가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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