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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28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발달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2015고단2818』 피고인은 2015. 7. 3. 17:15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17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이수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내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2015고단3289』 피고인은 2015. 7. 23. 09:00경 서울 광진구 구의3동 동서울터미널 3층 ‘D’ 매장에서, 종업원 E(여, 23세) 등 3명이 매장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손님 좌석에 앉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약 15분 동안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만지고 위 아래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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