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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1007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00:02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에 있는 흑석역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30세)의 옆에 서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며 흔드는 등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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