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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2467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08:3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2 지하철 4호선 길음역과 성신여대입구역 사이를 운행중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가 메고 있던 가방(아식스 벨백)의 지퍼를 열고 안에 들어 있는 지갑 등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지퍼를 여는 것을 눈치 챈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제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가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지하철 전동차를 타고 가다가 손수건을 꺼내서 땀을 닦았을 뿐 피해자의 가방을 연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면서도 구체적으로 범행 전후의 경위 등을 진술하고 있어서 기억이 잘못되었다

거나 오해를 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가 변론 종결 후 선처를 탄원하는 편지를 보낸 점, 미수에 그쳐 피해결과가 없는 점, 현재는 취직하여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혼자서 자녀들을 돌보아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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